"답답해서 드라이브" 대전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에 "고발 예정"

입력 2020-08-28 17: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한 40대를 고발할 예정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A 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내달 3일까지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도록 통보받았다. 그러나 A 씨는 27일 오전 9시께부터 2시간 가까이 차를 몰고 충남 공주시 마곡사 인근까지 다녀왔다가 적발됐다.

A 씨는 무단이탈 사유에 대해 "심리적 불안과 답답함을 못 이겨 바람을 쐬려 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 자가격리 위반시에는 강화된 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앞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과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절에 다녀온 아들과 어머니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704,000
    • +0.52%
    • 이더리움
    • 3,270,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18,000
    • -0.08%
    • 리플
    • 2,115
    • +0.62%
    • 솔라나
    • 129,000
    • +0.39%
    • 에이다
    • 382
    • +0.79%
    • 트론
    • 532
    • +1.72%
    • 스텔라루멘
    • 226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00
    • +0.04%
    • 체인링크
    • 14,640
    • +1.95%
    • 샌드박스
    • 109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