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다시 300명대... 의협은 2차 파업 강행

입력 2020-08-2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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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대 면허정지’ 업무개시 명령... 文 “원칙적 법집행으로 강력 대처”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국의사 2차 총파업 첫날인 26일 오후 서울의 한 병원에 휴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소재 전공의(인턴 및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우)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예정대로 26~28일 사흘간 제2차 집단휴진을 강행한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의대 정원 증원,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해 26일부터 3일간 예정된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수차례 대화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 정책을 중단한다는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으나 전공의 등 의료계 내부 반발에 밀려 최종 타결이 무산됐다.

이날 제2차 집단휴진 강행으로 이미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전공의와 전임의에 이어 개원의까지 가세할 것으로 보여 진료 공백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의료인 결격 사유로 인정돼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의협이 이날 2차 파업에 들어간 것에 대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정부 부처에 지시했다. 청와대의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할 것도 당부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고 있던 의료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편 제2차 집단휴진이 시작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20명으로 집계됐다. 이틀 동안 200명대를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300명대로 올라선 것이다. 신규 확진자 320명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229명으로 가장 많았다. 수도권 집단감염 지속 여파로 25일 기준 수도권의 중증환자 병상 총 319개 중 입원이 가능한 병상은 19개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번 집단휴진으로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와 감염원 접촉자 검진 등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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