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 회장 "업무개시명령 후 무리한 처분하면 '무기한 총파업' 대응할 것"

입력 2020-08-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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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뉴시스)
▲전공의 총파업이 시작된 26일 용산 대한의사협회 방송실에서 최대집 협회장이 파업관련 입장발표를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다. photo@newsis.com (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며 “무리한 행정 처분을 가하면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유튜브 채널 KMA-TV에서 제2차 의사파업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최대집 회장은 전공의와 전임의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과 관련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할 경우 무리한 행정적 처분이 가해질 수 있는데 단 한 사람이라도 행정 처분을 받거나 형사 고발이 이뤄진다면 무기한 총파업을 통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법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의 업무개시명령은 실정법이기 때문에 효력 인정하고 대응하겠지만, 의사들의 단체 행동권을 부정하는 위헌적 악법이기 때문에 위헌 폐기해야 할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의협 차원에서 상세한 지침을 만들어서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가 의협의 단체행동을 사업자 단합행위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는데 이와 관련해 최 회장은 “2014년 의사총파업 당시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 고발을 당했는데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실무협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전공의들이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최 회장은 “정부의 제안문은 의협과 합의를 통해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 의대 설립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육성 등 4대 의료정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24일 대화에 나섰지만 견해자를 좁히지 못하자 의협은 26일부터 3일간 제2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제2회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대화로 해법을 찾자고 여러 차례 손을 내밀었고, 마지막 순간 의사협회와 합의를 이루었지만 전공의협의회의 투쟁 결정에 따라 입장을 번복한 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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