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 명령…위반시 의사면허 취소

입력 2020-08-2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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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방침

(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가 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급격하게 확산되고 전국적 유행이 우려되는 엄중한 위기 상황이며 확진자 중 고령자가 많아 중증·위중 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한 뒤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시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집단휴진 기간 동안 업무개시 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가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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