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남부순환로 등 24곳 건축규제 완화

입력 2008-11-06 10: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역사문화미관지구 24곳이 일반미관지구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돼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화재 보존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 건축높이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역사문화 미관지구 24곳 중 6곳을 일반미관지구로, 나머지 18곳을 조망 가로미관지구로 변경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봉로(도봉동617-24∼도봉동274-7) 1850m ▲남부순환로(서울메트로∼서초IC) 4000m ▲쌍문동길(수유동7-4∼정의여중 입구) 2270m ▲신림로(신림동1641-20∼신림동103-167) 2514m ▲강남대로(영동1교∼여의교) 820m ▲양재대로(양재IC∼수서IC) 6250m 등 6개 노선이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됐다.

또 ▲용마산길·중곡동길(망우동359-2∼중곡동92-9) 5300m ▲터미널길(망우동516-2∼면목동50-46) 1120m ▲면목동길(면목동91-69∼면목동121-10) 260m ▲봉우재길(망우동∼중랑천) 2400m 등 18개 노선은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된다.

시는 이미 지난 7월 조망가로미관지구의 건축기준을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완화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8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망가로미관지구로 변경되는 18개 노선은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8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일반미관지구로 변경되는 6개 노선은 층수 제한없이 건축을 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유동성 부담 여전' 신탁·건설사, 올해 사모채 발행액 8000억 육박
  • ‘왕사남’ 흥행 비결은...“영화 속 감동, 극장 밖 인터랙티브 경험 확대 결과”
  • 강남 오피스 매물 가뭄 속 ‘강남358타워’ 매각…이달 24일 입찰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408,000
    • -1.47%
    • 이더리움
    • 2,910,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
    • 리플
    • 2,002
    • -0.89%
    • 솔라나
    • 122,900
    • -1.92%
    • 에이다
    • 376
    • -2.08%
    • 트론
    • 423
    • +0.71%
    • 스텔라루멘
    • 22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430
    • -2.44%
    • 체인링크
    • 12,820
    • -1.23%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