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도 금융감독 받는다…'위험관리ㆍ건전성' 관리 강제

입력 2020-08-25 10:36 수정 2020-08-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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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주 금융그룹 감독권 담은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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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비(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 비지주 금융그룹도 기존의 금융그룹처럼 위험관리체계 구축이나 건전성 관리 등이 강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비지주 금융그룹이 현행 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마련됐다. 기존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은 ‘금융지주회사법’을 통해 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나, 비지주 금융그룹은 법적 근거가 없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국제적 감독규범’으로 선진국에서 도입돼 운영 중이다.

우선 비지주 금융그룹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때 지정된다. 소속금융회사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소속금융회사의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경우다. 현재 모범규준에 따르면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등 6개 그룹이 지정 대상이다. 이중 대표금융회사는 자산·지배구조 등을 고려해 해당 금융그룹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금융사를 선정토록 했다. 다만 대표금융사는 소속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새로 금융그룹으로 지정되면 기존 금융지주사처럼 ‘내부통제’나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속금융회사 간 자본의 중복이용, 내부거래·위험집중에 따른 손실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도 점검 대상이 된다. 금융그룹의 자본비율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앞으로 마련된 시행령에 위임토록 했다. 필요한 사항의 경우 대표금융회사를 통해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시장에 공시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가 금융그룹에 그룹 차원의 경영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이번 금융그룹감독법을 비롯해 상법 일부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8월 말 이들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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