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 오현득 전 국기원장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8-2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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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득 전 국기원장. (연합뉴스)
▲오현득 전 국기원장. (연합뉴스)

국기원 지침을 변경해 명예퇴직 대상이 아닌 직원에게 퇴직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현득(68) 전 국기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최병률 부장판사)는 21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오대영 전 국기원 사무총장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오 전 원장은 국기원 자금을 자신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사용하고, 자신의 비리와 관련한 입막음을 위해 직원들에게 규정에 없는 명예 퇴직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해 일부 직원들에게 명예 퇴직금을 준 행위는 국기원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인사규정에 위배된다"며 "피고인이 경찰의 국기원 취업 비리 관련 압수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국기원 예산을 로펌에 지급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도 검사와 오 전 원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오 전 원장은 국기원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혜택을 주려고 시험지를 미리 유출한 혐의와 직원들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10여 명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이 혐의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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