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정치자금법 위반 2심도 무죄

입력 2020-08-21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4) 경기 가평군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군수는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8) 씨를 통해 정모(64)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2013년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모(65) 씨에게 향응과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었다.

1심은 제보자의 진술 등을 믿기 어렵다며 김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선거 무렵에 오간 돈이 선거와 관련 있다고 보일 수는 있다"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최 씨와 정 씨 역시 1심과 같이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추 씨에 대해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팔천피' 0.33포인트 남기고 후퇴⋯SK하닉도 196만원 찍고 급락
  • 주왕산 실종 초등생, 실종 사흘째 사망 확인
  • 한국인 3명 중 1명, 음식 위해 여행 간다 [데이터클립]
  • S&P500보다 수익률 좋다는데⋯'이것' 투자해도 될까요? [이슈크래커]
  • “비거주 1주택 갈아타기 쉽지 않아”…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도 [비거주 1주택 실거주 유예]
  • 가계대출 막히고 기업대출은 좁고⋯인터넷은행 성장판 제약 [진퇴양난 인터넷은행]
  • 백화점·자회사 동반 호조⋯신세계, 1분기 영업익 ‘역대 최대’ 1978억원
  • 1000만 탈모인, ‘게임체인저’ 기다린다[자라나라 머리머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466,000
    • -0.69%
    • 이더리움
    • 3,388,000
    • -1.6%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51%
    • 리플
    • 2,136
    • -1.2%
    • 솔라나
    • 140,400
    • -2.02%
    • 에이다
    • 403
    • -2.42%
    • 트론
    • 519
    • +0.78%
    • 스텔라루멘
    • 242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20
    • -1.03%
    • 체인링크
    • 15,300
    • -1.8%
    • 샌드박스
    • 119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