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허위 부동산 매물 올리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입력 2020-08-21 10: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올리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뉴시스)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에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를 올리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뉴시스)
21일부터 온라인 공간에 허위로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정보를 과장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거래할 수 없는 매물을 광고하거나 매물 가격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허위 부동산 매물을 적발하기 위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모니터링 위탁 기관으로 선정했다. 국토부와 재단은 분기별 정기 조사와 함께 수시로 허위 광고를 적발할 예정이다.

중개 목적으로 부동산 광고를 할 수 있는 자격도 공인중개사에 한정된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보조원 등이 중개를 위해 부동산 매물을 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 질서 전반에 관한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꾸려 매물 시세를 담합하거나 부동산 매물이 고가에 매매된 것처럼 꾸려 시세를 올리는 행위를 못 하도록 했다. 이 같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사무소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도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맞춰 자체적으로 허위ㆍ과장 광고와 무등록 중개 행위를 단속해나가기로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쓰리고(高)에 휘청인 원·달러 환율, 1500원 또 시험대
  • 엔비디아ㆍ마이크론이 거론한 ‘S램’…AI 인프라 확대로 삼성전자에 수혜
  • 중동 전쟁, ‘에너지 인프라 공습’ 새 국면…‘경제 전면전’ 치닫나
  • 리사 수의 ‘K-AI 대장정’...엔비디아 독주 깨고 韓 AI 고속도로 깐다
  •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 성동·동작까지 확산⋯“조정 지역 확대 가능성”
  • FOMC 금리 동결에 중동 리스크까지…내달 韓 기준금리 동결 힘 실린다
  • 26만명 인파 관리 '비상'…정부·서울시 총동원령 "전례 없는 통제" [BTS노믹스]
  • 작년 혼인 24만건, 3년 연속 증가... 연상연하 커플 2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3.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97,000
    • -4.56%
    • 이더리움
    • 3,212,000
    • -6.08%
    • 비트코인 캐시
    • 673,500
    • -2.81%
    • 리플
    • 2,171
    • -3.12%
    • 솔라나
    • 132,600
    • -4.33%
    • 에이다
    • 399
    • -5.9%
    • 트론
    • 451
    • +1.35%
    • 스텔라루멘
    • 248
    • -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90
    • -5.18%
    • 체인링크
    • 13,530
    • -6.37%
    • 샌드박스
    • 123
    • -5.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