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 책임 부여해야"

입력 2020-08-2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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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입점업체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오픈마켓, 배달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차단을 위해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점업체 종합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요구사항을 다각도로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대리기사협회, 한국호텔업협회가 참석했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6월 25일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실현 정책' 발표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를 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폭발적인 증가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되고 입점업체에 대한 갑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는 매출액 1000억 원 이상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지만 중개거래를 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각종 의무 및 책임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 대규모유통업법 수준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프라인유통시장에 비해 체계적이지 않아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온라인유통시장의 비용부담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적정 수수료 산정기준 마련, 수수료 부과내역의 투명한 공개, 고객 관련 정보 공유, 판매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비용부담기준 마련 등이 제정안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보 독점 우려가 큰 배달앱의 고객 관련 데이터를 자영업자 및 가맹본부와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앞으로 약 2주에 걸쳐 플랫폼 사업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학계 등 전문가 의견도 수렴해 법 제정 작업을 조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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