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자금 리드 투자 연결’ 신한금투 전 팀장에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0-08-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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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정수 리드 회장에게 금품을 받고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을 소개한 신한금융투자 팀장 심모(39)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7072만여 원의 추징명령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심 씨가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을 소개해준 대가로 이득을 취했고 김 회장 등이 리드 자금을 지속해서 횡령할 수 있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심 씨의 범죄행각으로 리드 소액 주주 500여 명과 회사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1 지적했다.

심 씨는 2017년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소유주인 김 회장으로부터 고급 외제차와 명품시계 등 74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라임 펀드 자금이 리드에 투자되도록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 씨는 재판에서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고 있어 리드 전환사채 50억여 원을 대신 인수해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리드 투자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다. TRS란 증권사가 자산을 대신 매입해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대출 개념의 계약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리드에 총 300억여 원을 투자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 회장은 2018년 리드 자금 44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한편 심 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도피 생활을 하던 중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함께 경찰에 붙잡혔다.

심 씨의 선고공판은 10월 2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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