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부담 증가"

입력 2008-11-05 11:00 수정 2008-11-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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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변경 등으로 기업부담 증가 우려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국제회계기준(IFRS)이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회계기준은 전세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으로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 제정한다. 현재 유럽연합(EU) 국가를 비롯한 100여개 국가가 채택했거나 도입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 내년부터 금융기관을 제외한 희망기업은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세무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과제' 보고서를 6일 발표하고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의 불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르면 감가상각방법의 경우 현재 우리 기업회계에서는 기업들이 건물, 기계 등에 대해 정액법, 정률법 등의 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처음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계속 감가상각하고 있으나 새 국제회계기준에서는 매 회계연도 말 의무적으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법인세법 하에서는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이 합병한 때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

상의 관계자는 "기업이 보유한 기계에 대한 감각상각처리에 있어서 기업회계에서는 정액법을, 세무회계에서는 정률법을 적용해야 하는 등 개별 자산들에 대한 이중관리가 불가피하고 제조업 등 유형자산의 종류와 금액이 큰 기업들은 이로 인한 불편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상의는 새 국제회계기준엔 기업인수 또는 합병시 발생하는 영업권은 상각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은 최고 영업권 규모의 27.5%에 달하는 법인세액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의 세무조정 부담 뿐 아니라 세액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기업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법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상의는 먼저 최소한 최초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면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법인세법상도 이를 받아들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행 세법상 결산조정사항에 대한 처리 문제를 조속히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 영업권 상각비를 회계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산조정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게 상의측 설명이다.

한편 상의는 상장기업과 금융기관들은 2011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하는데 사용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 작업으로 분주한 가운데 세법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현행 세법 하에서는 국제회계기준 적용 여부에 따라 납세협력비용 뿐만 아니라 세부담 자체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세법의 국제회계기준 수용 범위, 개정 로드맵 등을 발표하여 기업들이 애로 사항 없이 회계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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