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9일부터 수도권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모임·활동 전면 금지

입력 2020-08-18 17:31 수정 2020-08-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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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단계 인천 적용…정 총리 "전국 대유행 기로"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차 대유행 갈림길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차 대유행 갈림길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 교회의 모임과 활동을 전면 금지시켰다. 예배는 온라인만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과 경기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2단계는 인천까지 범위를 넓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국내 발생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일 연속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교회, 직장 병원 등 일상생활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고,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한다면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급속히 확산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46명으로 이 중 235명이 국내발생이다. 이 중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38명이 추가됐고, 누적 확진자는 457명에 달한다. 특히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는 안디옥교회, 롯데홈쇼핑 미디어센터 등으로 이미 2차 전파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모두 금지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과 경기에서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같은 생활권인 인천까지 확대한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는 19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 총리는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와 민생에 큰 충격을 주게 될 것"이라며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출퇴근과 같은 필수적인 외출 외에는 가급적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적용되면 필수적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1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스포츠행사도 중단한다. 공공기관도 운영을 멈추고, 기업을 포함해 필수 인원 외에는 모두 재택 근무에 들어간다. 학교와 어린이집, 유치원은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거나 휴업한다.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손미경 기자 sss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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