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7만 가구 '분양권 전매' 수혜

입력 2008-11-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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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가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양권 상태에 있는 17만여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은 17만76가구(미분양 1만3120가구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분양가상한제 비적용 단지로 전체 분양권 상태인 물량 19만5500가구의 90%에 달한다.

용인시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물량이 1만9107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고양시(1만8707가구) ▲수원시(1만3693가구) ▲남양주시(8748구) ▲광명시(8666가구) 등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혜가 두드러졌다.

서울에서는 성북구 7620가구, 동작구 5130가구, 동대문구 3786가구, 은평구 2438가구 등 총 3만4517가구가 인천에서는 서구 3429가구, 남동구 2920가구, 연수구 2256가구 등 총 1만4342가구가 해당된다.

부동산뱅크 이정민 팀장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된다 해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당장 분양시장이 살아나지는 않겠지만 중도 계약포기나 투매 등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는 물론 각종 청약자격 제한도 사라지게 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 이내에 청약 당첨 사실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사람은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 지역에서는 당첨사실 및 유주택 유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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