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자원협회에 시정명령

입력 2008-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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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사업자 토지공사 용역입찰 참여 방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건설자원협회가 구성사업자들에게 한국토지공사의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입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와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설자원협회는 지난해 11월 28일, 12월 27일 올해 1월 7일 세 차례에 걸쳐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한 ‘청라지구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중간처리비가 너무 낮으니 이 용역 입찰에 불참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구성사업자들에게 발송했다.

협회는 이 용역 입찰에 참여한 4개 업체는 특별지도점검대상업체로 지정하고 용역 입찰에서 낙찰된 업체를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이유로 제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입찰참가여부에 대한 구성사업자들의 결정권을 제한한 것으로 구성사업자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상 위반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다.

공정위는 토지공사의 입찰이 한국건설자원협회의 주장대로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입찰이라 하더라도 동 입찰에 참여할지 여부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구성사업자들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의 입찰단가를 높이는 부당한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자들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의 단가가 결정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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