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 국토 조성 ‘그린뉴딜’ 가속…국립공원 16곳·도시훼손 25곳 복원

입력 2020-08-12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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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까지 복원 추진…야생동물 질병 유통 관리도 강화

▲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로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 생태계 조성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호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그린뉴딜로 건강하고 안전한 국토 생태계 조성 추진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린뉴딜 추진 과제인 '국토 생태계 녹색 복원'에 속도를 낸다.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하고, 야생동물 매개 질병 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환경부는 △도시 및 보호지역 훼손지 복원 △야생동물 질병 전(全)과정 관리 △녹색복원 법·제도 강화 계획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 생태계의 녹색 복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먼저 환경부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도시지역 내 훼손된 지역 25개소를 오는 2025년까지 복원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도시생태공간으로 조성한다.

그동안 주로 습지보호지역, 생태·경관보호지역 등 비도시 지역 중심으로 이뤄졌던 생태계 복원을 도시 근교 지역의 생태 공간까지 확대한다.

또 국토 전체에 대한 자연환경의 훼손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복원이 가능하도록 '국토환경 녹색복원 기본계획'을 내년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훼손지 16개소를 2025년까지 복원하고, 저지대를 중심으로 친환경·고품격 생태탐방 기반시설을 확충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야생동물 매개 질병의 국내 유입 예방을 강화하고 야생동물 유통 전 과정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야생동물의 현황 및 질병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해 '야생동물 종합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올해 10월에는 야생동물 질병 관리 전담기관인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출범한다.

관련 법·제도도 강화한다. 자연환경보전법을 개정해 복원사업의 원칙, 기준 및 추진 절차와 범부처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연환경복원업'을 신설해 생태계 복원사업에 관련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우리 국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그린뉴딜의 핵심 가치"라며 "건강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국가가 비롯될 수 있다. 그린뉴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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