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유튜브 '뒷광고' 금지...공정위 "계도기간 후 제재"

입력 2020-08-1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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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후 적발 시 5억 이하 과징금ㆍ2년 이하 징역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활동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내달 1일부터 SNS의 뒷광고를 금지하는 정부의 심사지침이 시행된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지침이 시행되더라도 일정 기간의 계도기간을 둬 심사지침을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계도기간 종료 후 적발된 부당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침이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경제적 대가 지급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다. 이 기준을 따르지 않은 광고는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가령 유튜브 등에서 금전적 대가를 지급받아 상품을 추천하는 동영상을 업로드하면서 게시물의 제목에 ‘[광고] OO 솔직 리뷰’라고 입력하지 않으면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한 광고주 또는 인플루언서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심사지침은 시행도 되기 전에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뒷광고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앞으로 뒷광고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생겨서다.

뒷광고는 광고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시청자들을 속이는 광고행위를 말한다. 최근 구독자 470만 명의 먹방 유튜버 문복희는 과거 뒷광고 행위에 대해 사과했고, 구독자 268만 명을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 끝에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다만 공정위는 심사지침 시행 후 바로 단속과 처벌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계도에 집중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내용을 잘 몰라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내용을 광고주와 인플루언서들에게 홍보해 자진 시정을 유도하는 등 계도 기간을 먼저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도 기간 이후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면 처벌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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