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패스트트랙으로 75일 만에 법안 처리 발의

입력 2020-08-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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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 신속처리안건, 소위 패스트트랙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 신속처리안건, 소위 패스트트랙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회 신속처리안건, 소위 패스트트랙 기간을 대폭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인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제도다.

현행법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면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자동 상정 60일 등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개정안은 이를 상임위 60일에 법사위 15일로 축소,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도록 해 짧게는 75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현행 패스트트랙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은 절차대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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