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니아대우, ‘대우’ 상표권 계약 갱신 청구권 없어”

입력 2020-08-05 15:00 수정 2020-08-0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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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0-08-05 14:55)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위니아대우, 포스코인터에 제기한 100억 원 손해배상 소송도 ‘빨간불’

위니아대우가 해외의 ‘대우’ 브랜드 상표권 사용 계약에 대한 갱신 청구권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우라옥 수석부장판사)는 위니아대우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계약 체결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위니아대우는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부착한 가전제품 사업을 해왔다. 그러나 대우그룹이 2000년 해체되면서 포스코인터가 대우의 무역부문을 승계하고 해외에서의 대우 관련 상표권을 갖게 됐다.

위니아대우는 2003년 2월 포스코인터와 해외에서 대우 상표를 사용하고 매출액의 0.3%를 사용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상표권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포스코인터가 지난해 12월 위니아대우에 ‘계약 갱신 불가’를 통보하면서 두 업체 사이의 소송전이 시작됐다.

위니아대우는 2월 포스코인터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다음 달에는 다른 업체와 대우 브랜드 상표권 계약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위니아대우는 “이 계약은 장기간에 걸친 특별한 계속적 거래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위니아대우는 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을 가진다”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 확인과 타사와의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명령을 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상표의 사용자인 위니아대우가 상표권자인 포스코인터에 대해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사가)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면서도 자동 갱신에 관한 규정을 (최초 계약과 달리) 삭제했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재고를 소진해야 한다고 약정해 갱신 거절의 선택 또는 계약 관계의 종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시에는 계약서에 따른 위니아대우의 행위로 인한 영업권 및 기타 재산적 가치의 존재를 주장할 수 없다’와 같은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보면 계약 해지 이후의 구체적 의무 이행과 위반 시 제재까지 명확히 약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위니아대우가 수차례 상표 사용료 지급을 지체한 점 △갱신 조건의 수용 여부에 대한 독촉을 받고서도 답변을 하지 않은 점 △포스코인터에 갱신 보장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없는 점 △계약 종료로 인해 투입한 비용을 회수할 기회가 갑자기 소실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위니아대우는 포스코인터와의 손해배상 소송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위니아대우는 “1990년부터 30년간 해외에서 대우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투자한 금액이 약 3700억 원에 이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가처분 재판부는 “위니아대우는 1988년부터 1998년까지 해외 대우 상표권의 관리 비용으로 약 1억7000만 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나, 당시는 포스코인터 설립 이전 지출된 것으로 관련이 없다”며 “포스코인터와 계약 체결 이후 해외에서 광고비를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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