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공익신고자, 공갈 혐의로 구속

입력 2020-08-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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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를 자처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제기한 김모 씨가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이 부회장이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고 있다고 제보한 뒤 추가 폭로를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강남경찰서에서 구속 송치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가 수사 중이다. 강력부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김 씨와 함께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 공범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하고 한 매체에 이러한 의혹을 폭로했다. 김 씨는 간호조무사인 전 연인이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부회장 측은 “이전에 의사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개인적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익신고자가 피의자로 바뀌면서 수사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와 관련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공익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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