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미의 고공비행] 모두 지는 게임 '임대차3법'

입력 2020-08-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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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부 정치팀장

 “하루 만에 전세가격이 어떻게 1억 원이 오를 수 있죠?”, “4년 뒤 쫓겨나는 신세가 되겠죠?”, “월세랑 전세대출 이자가 정말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2+2년’. 즉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하는 이른바 ‘임대차 3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이 시행되자 정작 보호를 받아야 할 임차인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졌다. 전세가는 하루 이틀 사이에 1억 원 이상 오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임차인들은 벌써부터 4년 뒤 월세로 전환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가득 차 있다. 4년간 전세값을 올리지 못할 바에는 처음부터 시세 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를 주겠다는 집주인의 심리가 시장에 반영된 탓이다.

이미 전세를 둔 집주인은 또 4년 뒤 가격에 얼마나 많은 보상심리를 반영할까. 임차인을 내보내고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집주인도 늘어난다는 얘기도 들린다. 세입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세입자를 혼란에 빠지게 하는, 집주인과 갈등만 키우는 결정적 요인으로 전락했다. 그야말로 아사리판이 돼 버렸다.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니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껏 한다는 말이 “월세로 전환되는 게 뭐가 나쁘냐”란다. 전세와 월세를 동일시한 거나 다름없다. 하지만 전세살이를 해 본 서민들은 다 안다. 전세대출 월 이자 40만 원과 월세 40만 원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큰돈을 대출받아 월세살이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는 걸 초등학생도 알 거다. 게다가 전세자금 대출은 상환할 수 있어 월 이자를 점점 줄일 수 있지만 월세는 고정비다. 윤 의원은 이런 삶을 한 번이라도 되짚어보고 한마디 하신 걸까.

세입자도 멘붕에 빠지게 하는 임대차 3법을 마주하는 집주인은 또 어떨까. 심지어 이 법안이 소급적용 되는 바람에 재산권에 대한 박탈감이 상상 이상일 것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과거의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다양한 사정이 반영된 것인데, 소급적용으로 이 모든 변수가 깡그리 무시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집주인과 2년만 살고 나가겠다고 약속했던 세입자가 임대차 3법 시행으로 갑자기 2년 더 살겠다고 돌변할 수 있으며, 처음 전세가격으로 2년 이상 버텨온 세입자에게 이번에는 꼭 시세대로 올려받겠다는 다짐을 한 집주인의 희망이 사라져버렸다.

심지어 임대차 3법은 다른 법과도 상충한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시행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인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적용받지 않아, 임대차 3법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무엇보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받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을 어긴 셈이다. 이 대목에서 “1989년 임대차보호법 개정(임대기간 1년→2년) 시 소급적용 안 했더니 그해 전세값이 23%나 올랐다”는 당정의 소급적용 이유에 대한 변명도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루 만에 20%가 올라버렸는데 어쩔건가.

이쯤에서 당정에 묻고 싶다. 법 시행 이후 벌어질 상황, 혼란을 한 번이라도 예상해봤는지, 모든 이해관계자 입장을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해보고 법을 만든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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