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진 ELSㆍDLS 발행 문턱…유동성ㆍ레버리지 비율 규제 강화

입력 2020-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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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방안 발표…투자자 만기 전 매각 환경 조성

▲파생결합증권시장 선진화방안 개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파생결합증권시장 선진화방안 개요.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연간 100조 원 발행 규모로 팽창한 ELSㆍDLS 등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발행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증권사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유동성 비율을 계산할 때 ELS 물량을 완전히 반영하도록 하고, 레버리지 비율 책정 시에는 ELS와 DLS의 가중치를 높일 방침이다. 또 극단적인 금융시장 충격에 대비해 증권사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투자자 보호 차원서 만기 전에 ELSㆍDLS를 매각할 수 있는 플랫폼도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파생결합증권(ELSㆍELBㆍDLSㆍDLB)시장 건전화방안’을 발표했다.

파생결합증권은 주가, 금리 등 기초지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약정대로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상품이다. 주식보다 손실 위험이 적고, 저금리 시대에 연 4~6%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예금 대안 상품으로 각광받왔다. 이에 파생결합증권 발행잔액 규모는 불어나기 시작해 2016년 이후 100조 원대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충격으로 글로벌 주가지수가 동반 급락하면서 이를 기초자산으로 한 ELS에 대해 대규모 마진콜이 발생했다. 이에 증권사들은 ELS 헤지(위험 분산) 차원서 담고 있던 채권을 급히 팔아치웠고 회사채와 CP(기업어음) 금리가 급등했다. 또 그 돈을 달러로 바꾸면서 원달러 환율도 치솟았다. 채권시장과 외환시장 양쪽에 혼란을 야기한 셈이다.

이에 당국은 고삐 풀린 파생결합증권 발행이 재차 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보고 발행 규제안을 마련했다.

먼저 증권사의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에 ELS 발행량을 제대로 반영하기로 했다. 증권사는 마진콜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금융시장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다. 이에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게 하나, 조기상환(1ㆍ3개월)이 대부분인데도 최종만기(통상 3년)를 기준으로 잔존만기를 산정해 발행잔액의 15%(조기상환 3개월 기준), 5%(1개월 기준)만을 유동부채로 산정해왔다. 당국은 이를 조기상환 시점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도록 한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다르게 일반증권사는 직접적인 유동성 비율 규제가 없었는데 종투사와 동일한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동시에 파생결합증권 규모가 증권사 자기자본 대비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 레버리지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규제도 강화한다. 자기자본 대비 ELS·DLS의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100%부터 200%까지 가중치가 상향된다. 단, 투자자의 손실이 제한되거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국내지수 위주의 ELS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50%로 완화한다.

ELS 헤지가 원화자산과 여전채 등 특정 자산에 집중돼 있어 금융시장 충격발생 시 ELS가 관련 시장에도 위험을 전이할 수 있다고 보고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분산운용 규제도 도입한다. 우선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수준을 외화 유동자산 등을 보유토록 의무화한다. 외화 유동자산 등은 단기간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외화 자산이나 외환을 즉시 확보할 수 있는 계약으로 한정한다. 파생결합증권의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하는 경우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상한을 설정한다.

또 지난 3월과 같은 큰 시장 충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점검하기로 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최근의 극단적 상황을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점검하게 한다. 아울러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증권사별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을 마련하게 한다.

투자자 보호 강화 차원서 한국거래소에 파생결합증권 시장의 정보가 집중되고, 투자자들에게 만기 전 매각 기회를 부여해주는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투자자 위험 고지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지속하는 만큼, 규정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사항은 8월 중 업계 지도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겠다”며 “규정개정은 연내 완료하되, 건전성ㆍ유동성 규제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은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유예기간 및 시행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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