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로 공사 입찰담합' 대경에스코ㆍ조선내화이엔지 제재

입력 2020-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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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발주한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8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10~2015년 신안군 등 15개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사(대경에스코), 들러리사(조선내화이엔지)를 정했다.

이에 따라 대경에스코는 각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면서 해당 입찰 건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경에스코와 조선내화이엔지에 각각 6억7200만 원, 3억1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배포 등 담합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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