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감사보고서 제출 전 지분 팔아 손실 회피…한계기업 12곳”

입력 2020-07-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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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한계기업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출처=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한계기업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출처=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22곳을 심리한 결과, 12개사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해 관계 당국에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통보대상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곳,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11곳이었다.

주요 혐의는 미공개정보이용(12곳)이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최대주주의 손실 회피다. 시감위에 따르면 최대 주주가 감사보고서(의견 거절) 제출 전 보유지분 매도를 통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내부자(최대 주주·임원 등)가 호재성 정보 공개 전에 주식을 매수해 차익을 획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종 혐의(4곳)과 부정거래 혐의(2곳)도 적발됐다. 시세조종 행위는 주로 주식담보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고가 매수호가를 부르거나 종가에 관여하는 등을 꼽을 수 있다.

부정거래 사례는 신규 사업 진출 관련 허위·과장성 보도를 통해 주가를 올린 뒤 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감위 관계자는 “적발된 12개 종목 중 9개 종목에서 하나가 아닌 여러 불공정거래 혐의가 중복돼 나타났다”며 “5개 종목은 내부자가, 7개 종목은 준내부자(주식양수도계약 양수인·유증 참여자 등)가 불공정거래에 가담했으며 내부자·준내부자 관여 비율(100%)이 2018년(84.6%)보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최근 3년 내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 이력이 있는 종목은 7개(58.3%)이며, 한계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적발된 한계 기업의 특징은 △변동성이 큰 주가·거래량 △부실한 재무구조 △취약한 지배구조△낮은 사업연속성·공시신뢰성 등을 나타냈다.

심리 대상 기간 적발된 종목의 평균 주가 변동률은 145.3%였으며 거래량은 직전 1개월 대비 무려 293.7% 상승했다.

또한 해당 기업군의 작년 평균 영업이익은 56억1000만 원 적자, 평균 부채 비율은 584.5%에 달했다.

또 다른 특징은 전 종목이 최대 주주 지분율이 20% 미만이고 최근 2년 내 최대 주주가 변경된 곳이 8종목, 대표이사가 변경된 곳이 12종목이었다. 이는 경영권의 불안정, 지배구조의 취약함을 의미한다.

특히 10종목이 최근 2년 내 타 법인에 출자하는 등 자본금 대비 과도한 규모의 외부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본래 영업활동과 무관한 사업에 사용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계기업은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한계기업이 최대 주주 변경 및 대규모 자금 조달 관련 공시를 할 경우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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