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자급제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불법행위 조사해야"

입력 2020-07-2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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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 의원 (조승래 의원실)

#1. "4G·5G 겸용 휴대전화를 보조금 없이 자급제폰으로 구매한 경우 반드시 5G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통신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됩니다. 4G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건의드립니다."

#2. "인터넷에서 노트 10 자급제폰을 구매하고 통신사 가입을 위해 인근 대리점에 갔는데 매장직원은 5G 전용 단말기여서 기존 LTE 요금제는 사용할 수 없고 5G 요금제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동통신 3사에서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소비자들의 볼멘소리다. 이에 국회 차원에서 통신사들의 이 같은 행위에 제재를 가하고 나섰다.

26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접수한 5G 통신민원에 따르면 4G(LTE)·5G 겸용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가 통신사 대리점에서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받아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침해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급제 단말기란 이동통신사의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구매하는 단말기와 달리 이용자가 가전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하여 이동통신사 및 요금제를 자유로이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다.

포털사이트에도 관련된 사례가 이미 다수 올라와 있으며, 대부분이 5G 자급제 단말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단말기 개통을 위해 이통사 대리점에 방문하면 대리점 측에서 5G 자급제 단말기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사실상 5G 요금제 가입을 강요한다는 내용이다.

실제 조 의원실에서 직접 이통3사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5G 자급제 단말기 개통을 위해서는 5G 요금제를 가입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답변에서 ‘이통사 운영상 문제로 인해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했더라도 5G 전용 단말기는 5G 요금제를 가입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민원들이 요금제 약관에 반해 부당하게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 정황이 확인되면 조치가 가능하지만 우선은 사안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 금지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사업자가 자사 운영상의 문제를 이유로 자급제 단말기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5G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 든다”며 “과기부와 방통위는 자급제 단발기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통사의 이러한 행태에 불법성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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