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세법개정]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中企 신성장기술 투자 시 최대 15% 감면

입력 2020-07-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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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공모 펀드 투자 시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비교 표. (출처=기획재정부)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비교 표. (출처=기획재정부)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를 더 한 기업에 증가분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고 신성장기술 투자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등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한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연구개발(R&D) 설비, 생산성 향상 시설 등 현행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9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등 총 10개로 운영 중인 투자세액공제를 통합한다.

또 열거된 특정시설에서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토지·건술, 차량 등 제외)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 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에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대기업은 4%, 중견기업 6%, 중소기업 13%까지 공제해준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내 투자는 제외된다.

한국판 뉴딜 등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는 기본공제에 2%포인트(P) 우대해준다. 적용요건도 신성장·원천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로 단순화했다. 아울러 올해와 내년 투자분 가운데 기업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기존 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재부는 이번 통합투자세액공제로 55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기업이 단기적으로 결손이 발생하더라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소멸하지 않고 앞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투자 리스크를 낮춰주기로 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도 10년 이내에 공제받지 못하면 손금산입(비용 인정)을 허용한다.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 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 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해준다.

올해 5월 19일 발표한 것처럼 주류 위탁제조(OEM)를 허용하고 전통주 및 소규모 주류 제조장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접 판매한 주류에 대해서는 주세를 면제한다.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용 주류도 비과세한다.

기재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한국판 뉴딜에 기여하는 민간 투자자 지원을 위해 공모 인프라 펀드 투자자에 대한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특례도 신설한다. 한도는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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