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신설ㆍ강화 규제 96.5%,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 안 받아"

입력 2020-07-21 11:00 수정 2020-07-21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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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규제 판단 엄밀히 해야"

(출처=전경련)
(출처=전경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와 규제개혁백서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입법으로 신설ㆍ강화된 규제 3151건 중 96.5%는 비중요규제로 분류돼 규제개혁위원회 본심사를 받지 않았다고 21일 지적했다.

84.4%는 국회심의가 필요 없는 시행령 이하 하위법령에 규정됐다. 법령별로 보면 고시나 지침, 규정, 요령 등 행정규칙에 규정한 경우가 31.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시행령(27.7%), 시행규칙(24.9%), 법률(15.6%) 등 순이다.

법률에 규정된 신설ㆍ강화 규제 비율은 2017년 22.8%에서 2018년 15.1%, 지난해 8.3% 등 내림세다.

예비심사를 거쳐 중요규제로 분류,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는 3.5%인 110건에 그쳤다. 이 중에서 철회권고를 받은 경우는 10건으로 전체 신설ㆍ강화규제의 0.3%였다.

전경련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요규제의 판단을 좀 더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간 신설강화 규제 중 중요규제로 분류된 비율은 2014년까지는 10%를 웃돌았지만, 2015년부터 10% 아래로 내려갔다. 작년에는 2.3%였다.

신설ㆍ강화규제의 비용ㆍ편익분석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등을 포함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도록 했지만, 비용ㆍ편익분석란을 공란으로 남겨놓거나 '0'으로 기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규제개혁위원회 본위원회 심사에서 이해관계자가 입법절차상 문제가 있고, 비용편익분석이 모두 '0'인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안통과된 경우도 있다고 전경련 측은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요ㆍ비중요규제 구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하고, 규제비용ㆍ편익 분석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매월 전체 규제 수와 함께 신설ㆍ강화, 폐지ㆍ완화 규제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 동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부처별 규제 수 현황을 공개해왔지만 현재는 부처별 법령 조문별로만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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