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허위사실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진중권 "당연한 결과"

입력 2020-07-16 15:0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일 서울 강남구 최인아책방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이 16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항소심(원심) 판결을 '전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당연한 결과"라고 소감을 밝혔다.

(출처=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출처=진중권 페이스북 캡처)

진중권 전 교수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지사의) 2심 판결이 이상하다 그랬잖아요"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냥 사안이 그렇다는 얘기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이 이재명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함으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사후적 분석과 추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형벌 법규에 따른 책임의 명확성, 예측 가능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재명 지사의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6 광복절은 '후손의 시간' [해시태그]
  • 코스피, 5거래일 연속 상승…외국인 4거래일 연속 '사자'
  • 셔플 댄스 기억하시나요⋯2010년대가 벌써 '레트로'? [솔드아웃]
  • S&P500 CEO 보수 역대급⋯머스크식 ‘잭팟 보상’ 번졌다
  • 코스피, 6970선 마감…외국인 3.1조 '사자'·개인 1.6조 '팔자'
  • 위조 화장품 3개 중 1개서 유해물질…향수 메탄올 기준치 최대 484배
  • 폭염·폭우에 가공식품 줄인상까지⋯장바구니 물가 '비상' [물가돋보기]
  • 美 조선소 투자하면 본국서 2척 건조…한화 최대 수혜 전망
  • 오늘의 상승종목

  • 08.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9,297,000
    • +0.09%
    • 이더리움
    • 2,668,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288,100
    • +0%
    • 리플
    • 1,417
    • -0.14%
    • 솔라나
    • 106,500
    • -0.09%
    • 에이다
    • 252
    • +0.4%
    • 트론
    • 469
    • +0%
    • 스텔라루멘
    • 2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90
    • -2.1%
    • 체인링크
    • 13,400
    • -1.03%
    • 샌드박스
    • 56.16
    • -0.3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