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147만명 육박…결격사유 없으면 다 준다

입력 2020-07-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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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수급자 추려내고 필요 시 예비비 편성해 추가 재원 마련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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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마감일(이달 20일)이 임박한 가운데 지원금 신청자 수가 147만 명에 육박했다.

신청자 수가 예상 지급 인원인 114만 명을 훌쩍 넘어 선 것인데 정부는 수급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예비비를 편성해서라도 신청자들에게 지원금을 전부 지급할 방침이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인원은 이달 15일까지 146만652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정한 예상 지급 인원(114만 명)보다 36만6520명 초과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마감일인 20일까지 신청자 수가 예상 지급 인원을 크게 웃돌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급 인원을 넘어서라도 심사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없는 신청자에 대해선 지원금을 모두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정 수준의 소득·매출이 줄어든 학습지교사 등 특고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1인당 150만 원씩 주는 제도다.

정부는 지원금을 주기 위해 예비비(9400억 원) 및 3차 추경(5700억 원) 편성으로 총 1조5100억 원의 재원을 확보했다. 지급 예상 인원은 114만 명으로 설정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특고, 프리랜서,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한 올해 3∼4월 소득이나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작년 3월ㆍ4월ㆍ12월ㆍ올해 1월 등에서 선택 가능)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으로 확인돼야 한다.

다만 고용부는 신청자 전부 지급 원칙을 세우되, 우선적으로 수급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들을 추려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신청자를 가려낸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과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단 해당 지원 사업으로 받은 지원금이 150만 원에 미달하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자(올해 3월 1일 전 고용보험 가입자)도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중복 수급이 불가능하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30% 이상 매출액 감소(고용조정 불가피성) 등 긴급한 경영상 사유로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을 한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예산에 맞게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고용부는 보고 있다. 만약 지원금 예산 대비 수급 요건을 갖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가로 예비비를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 완료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 신청 개시 후 지급처리 건수는 현재 약 40%대에 불과한 수준이다. 신청자가 소득·매출 감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서류를 제출한 탓에 보완 과정에서 심사가 지체되고 있다.

고용부는 지원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부처 소속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득 감소 증빙 자료 제출 절차도 간소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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