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비 연동제 도입 '군불'…유가 인상 시 전기 요금 인상 우려도

입력 2020-07-15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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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경영연구원, 해외 사례 들어 한국도 연료비 연동제 도입 주장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전기요금 고지서 (연합뉴스)

'연료비 연동제'가 전기요금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들어 한국의 전기요금도 연료비에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전경영연구원은 15일 '해외 에너지전환 관련 비용 회수 현황 및 규정 검토' 보고서에서 독일, 영국, 미국의 정책을 소개하며 연료비 연동제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가별 재생에너지 보급 비용은 독일이 32조8000억 원, 영국은 12조1000억 원, 미국 뉴욕과 펜실베이니아주(2016년 기준)는 각각 6000억 원이다. 이들 국가는 모두 재생에너지 비용을 소비자 전기요금으로 거둬들였다.

성공적인 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기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보고서는 "국내에선 에너지전환 비용 회수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상세내용이 부재하다"며 "연료비 연동제로 연료비 변화를 전기 요금에 자동 반영해 요금의 가격 신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석유 등 연료 가격 변동을 요금에 바로 반영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의 평균 연료 가격을 연료비 조정단가에 반영해 그 변동 폭만큼 매달 전기요금이 변하는 것이다. 전기를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땐 전기요금이 비싸지고 최근처럼 국제유가가 내려간 상태면 전기요금이 싸진다는 의미다.

연료비 연동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처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기와 유가 하락기에 도입하면 소비자는 전기요금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유가가 올라가면 전기요금 인상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한전 입장에선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면 유가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료에 에너지 가격을 바로 반영해 조정하면 몇 년 만에 한꺼번에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지 않아도 돼 가격 변동성도 작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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