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8720원 적용…노동자 최대 408만 명 올려 받아야

입력 2020-07-1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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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률 1.5% 역대 최저...월급 환산 시 182만248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8590원)보다 1.5%(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에 최대 408만 명의 노동자가 해당 시급으로 임금을 올려 받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9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8720원을 적용하는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올해 대비 인상률은 1.5%로 역대 최저치다.

이번에 의결된 시간당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82만2480원이 적용된다. 올해보다 2만7170원 인상된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결과다. 내년에 노동자가 월 209시간 근무할 경우 사업주는 월급으로 최소 182만248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수가 93만∼408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현재 시간당 8720원에 못 미쳐 내년에 해당 시급까지 임금 상승이 필요한 노동자들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비율인 최저임금 영향률은 5.7∼19.8%로 추산됐다.

한편 이날 최저임금위의 최저임금 소폭 인상 결정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영계는 '코로나 팬데믹(대유행)'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경제 상황과 기업의 경영난을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경영계는 삭감 또는 최소 동결을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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