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놓는 게 죄는 아니잖아"… '임대차 3법'에 집주인 집단 반발

입력 2020-07-13 15:36 수정 2020-07-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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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통과 반대" 단체 움직임…전세시장은 벌써 '들썩'

"내 집을 내가 전세 내놓겠다는데 왜 정부가 관여하면서 죄인으로 취급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임대차 3법은 소급 적용이 문제가 아니라 법 자체가 통과돼서는 안됩니다." ('임대차 3법' 반대 카페 회원)

◇정부 "소급적용 검토해 이달 법안 처리"

정부와 여당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이른바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다. 임대차 3법 통과를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까지 생겨났다. 이들은 임대차 3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이 시행될 경우 중장기적으론 전월세 시장 안정을 꾀할 수 있지만,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까지 함께 이뤄질 경우 당장 전·월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당장 다음달 시행될 경우 임대인(집주인)은 계약 갱신시 임대료를 기존보다 5% 이상 올릴 수 없게 된다. 임대주택 세입자는 4년(2+2) 이상 임차 기간을 보장받을 수도 있다.

정부는 임대차 3법 통과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막을 수 있게 되면서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 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통과 반대" 목소리 커져… 카페 개설 나흘만에 4000명 모여

그러나 정부의 장밋빛 기대와 달리 부동산 시장에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임대차 3법이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정부가 임대차 3법과 관련 기존 계약에도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임대차 3법 통과를 반대하는 인터넷 카페도 만들어졌다. 지난 10일 개설된 '임대차3법 반대/전국 임대인협회 추진원회' 카페는 임대차 3법 소급 적용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카페가 개설된지 불과 나흘 만에 회원 수가 4000명을 넘어섰다.

카페 관계자는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며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실검 운동과 함께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한 단지 내 상가에 들어선 부동산 중개업소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 송파구 한 단지 내 상가에 들어선 부동산 중개업소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전문가들도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임대차 3법의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무리한 추진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특히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를 크게 올리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로 인해 보유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일부 전세 수요가 높은 지역의 전세 물건을 활용, 보유세를 충당하면서 전세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면서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강남 전셋값 한 달새 4억 오른 곳도

실제 임대차 3법 도입을 앞두고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 올라 43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강동구(0.22%), 강남·송파구(0.16%), 서초구(0.15%) 등 강남4구를 비롯해 마포구(0.19%), 강북구(0.14%), 성동구(0.12%), 종로구(0.10%) 등 강북지역까지 전반적으로 전셋값이 크게 오르는 양상을 나타냈다.

신고가를 찍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43㎡형은 지난 달만해도 5억 원에 전세 거래됐으나 지난 2일 6억9000만 원 실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용 76.79㎡형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1억 원 오른 가격에 전세 거래됐다.

한달 여 만에 전셋값이 4억 원 이상 오른 곳도 있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형은 지난 4월에만 해도 6억760만 원에 전세 세입자를 구했는데 지난달 25일 10억5000만 원에 전세 거래됐다. 이 마저도 물건이 없어 이후 거래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의 정부 대책으로 전셋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물건이 없다"며 "전세금을 최대한 높여 불러도 물건을 구하기가 힘들어 물건이 하나 나오면 벌떼같이 달려들어 바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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