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최저임금 1.0% 삭감' 수정안 제출에 勞 전원 퇴장

입력 2020-07-09 18:23 수정 2020-07-0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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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9.8% 오른 9430원 제시...한국노총 "삭감안 철회 없으면 파행 불가피"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9일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사가 1차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각각 올해 대비 9.8% 오른 9430원과 1.0% 삭감된 8500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경영계가 계속해서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는 것에 반발해 퇴장하면서 이날 심의가 파행됐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고선 심의에 나설 수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심의 재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6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는 5차 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대해 내년도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원(16.4% 인상)과 8410원(2.1% 삭감)을 제시했다.

이날 노사가 각각 9430원과 8500원의 수정안을 제출함에 따라 임금 간극은 종전 1590원에서 930원으로 좁혀졌다.

다만 이날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수정안은 한국노총이 제시한 금액으로 민주노총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다.

이날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은 전원회의 개회 직후 사용자위원(경영계)들이 삭감안을 낼 게 뻔한 상황에서 자리에 앉아 회의를 진행하기가 어렵다며 퇴장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 역시 수정안 제출 후 퇴장했다. 경영계가 이번에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들은 퇴장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다시 삭감안을 제출했다. 더 이상 최저임금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저임금 본래의 목적과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해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 삭감은 노사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라며 "삭감안 철회가 없다면 최저임금위의 파행은 불가피하며 이 모든 책임은 사용자위원에게 있다"고 강력 규탄했다.

이처럼 근로자위원들이 경영계의 최저임금 삭감안 철회 없이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박준식 위원장이 정한 심의 시한인 13일까지 심의가 재개가 될 지 불투명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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