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마련…의견수렴 진행

입력 2020-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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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정안을 마련하고 일반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의견수럼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약 2달간 이어진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6월 9일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협약, 평가, 연구개발비 사용, 성과 활용 등 연구개발과제의 구체적 추진절차, 연구개발정보 관리, 보안 관리, 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및 연구윤리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제정안은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협의,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공포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일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은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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