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세금 낼 바에”…증여로 돌아서는 다주택자들

입력 2020-07-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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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보다 증여세가 이익' 판단… "정부가 '부의 대물림' 부추겨"

▲서울 양천구 목동 하나프라자에서 바라본 목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서울 양천구 목동 하나프라자에서 바라본 목동 일대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

최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 각지에서 아파트 증여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집값이 올랐어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많이 물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에게 물려주고 증여세를 내는 게 이득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양도세를 더 높이겠다고 예고하고 나서면서 세금 규제발 ‘부의 대물림’ 현상은 한층 더 심화될 전망이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가 적용된다. 여기에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20%p의 양도세율이 중과된다.

상속 및 증여세율은 10~50%가 적용된다. 다주택 자산가는 2주택 52%, 3주택 62%의 양도세가 적용돼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를 넘어서게 된다.

서울 강남구에 20억 원대 아파트 2채를 가진 A씨는 “늘어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무사를 통해 의뢰해보니 매도보다 증여가 유리한 것으로 결론났다”며 “아파트를 팔면 시세 차익으로 끝나지만, 물려주면 나중에 자식이 살거나 팔 수 있는 자산이 된다는 판단에 증여를 택했다”고 말했다.

실제 A씨의 사례처럼 아파트를 팔지 않고 자녀나 손주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증여는 3월 4730건에서 4월 5898건에 이어 5월 6574건으로 급증했다.

이 기간 서울은 987건에서 1566건으로 늘었다. 강남구는 84건에서 260건으로, 서초구는 70건에서 174건으로 각각 늘며 증여 증가세를 견인했다. 송파구는 10건에서 82건으로 급증했다.

업계에서는 증여 증가 이유로 정부의 이중적인 규제 정책을 지목한다. 보유세를 높여 다주택자가 집을 팔도록 유도했지만, 동시에 양도세도 같이 올리면서 퇴로까지 막아 주택 매도할 유인이 사라졌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를 예고하고 나서, 이러한 증여 바람은 한층 더 가파른 곡선을 그릴 전망이다. 당국의 모순적인 규제 정책이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면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보유세와 거래세(양도세)를 같이 올리는 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말라는 얘기”라며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춰서 거래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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