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대가 향응'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7-07 23: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술값을 대납한 원인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알선'에 대한 소명 정도나 피의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 B 씨의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B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A 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쟁으로 웃고, 울고'…힘 빠진 방산·정유·해운주
  • "사옥 지어줄 테니 오세요"⋯350곳 공공기관 2차 이전 '물밑 쟁탈전' 후끈 [지방 회복 골든타임]
  • "믿고 샀다 물렸다"…핀플루언서 사기 노출 12배, 규제는 사각지대[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下-①]
  • '현역가왕3' 홍지윤 우승
  • 단독 공정위, 태광그룹 ‘롯데홈쇼핑 통행세 신고’ 사건 조사 없이 종료 처분
  • 강남선 수억 호가 낮추는데⋯노원·도봉 몰리는 무주택 수요 [달라진 ‘부동산 공식‘ ②]
  • 폭락장에 외국인 16조 매도·맞불 놓은 개인…반대매매는 245% 폭증
  • 임상 속도·비용 앞세운 중국…미국 신약 패권 흔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09: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04,000
    • +2.06%
    • 이더리움
    • 2,985,000
    • +1.91%
    • 비트코인 캐시
    • 653,500
    • +0.31%
    • 리플
    • 2,030
    • +1.55%
    • 솔라나
    • 126,000
    • +1.12%
    • 에이다
    • 383
    • +2.13%
    • 트론
    • 418
    • +0%
    • 스텔라루멘
    • 233
    • +5.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18.28%
    • 체인링크
    • 13,140
    • +1%
    • 샌드박스
    • 119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