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환매중단’ 사태 옵티머스 대표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0-07-06 08:13 수정 2020-07-0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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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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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재현(50) 옵티머스 대표와 2대 주주인 대부업체 대표 이모(45) 씨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전날 법원에 김 대표와 2대 주주인 이 씨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모(43) 씨에 대한 영장도 함께 청구됐다.

검찰은 4일 이들을 체포한 후 주말동안 수사해 혐의점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뒤 서류를 위조해 실제로는 대부업체와 부실기업 등에 투자한 의혹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등 18곳을 압수수색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윤 씨는 펀드 사기 등 사건은 자신이 주도한 게 아니며 김 대표의 지시에서 비롯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 등 옵티머스 측은 채권 양수도 계약서와 양도 통지서를 작성한 H법무법인이 가짜 서류를 만든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김 대표와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윤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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