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정청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7일 응급환자 이송 등의 차량 운행을 방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한 택시기사가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숨졌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사건과 관련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현행법상 긴급 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 등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뒤 해당 차량을 막아선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정 의원은 교통사고 시 사고처리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 등이 동승 중인 긴급자동차(구급차) 등의 계속 운행을 막아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위급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정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 1초도 허투루 낭비돼선 안 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