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트위터 ‘홍콩보안법’에 반발...홍콩 당국에 정보 제공 중지

입력 2020-07-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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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 인터넷 감시와 규제 조치 의무화 방안 포함

▲홍콩에서 1일(현지시간) 주권 반환 기념일 시위에 나선 한 남성을 홍콩 경찰들이 체포하고 있다. 홍콩/AP뉴시스
▲홍콩에서 1일(현지시간) 주권 반환 기념일 시위에 나선 한 남성을 홍콩 경찰들이 체포하고 있다. 홍콩/AP뉴시스
미국 ‘IT 공룡’들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에 맞서 반기를 들었다.

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페이스북·구글·트위터 등 미국 IT 대기업들이 홍콩 당국에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이 홍콩보안법을 강행한 데 대한 일종의 반발 조치다.

페이스북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어도 이들 기관에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안전에 대한 두려움 없이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구글과 트위터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 작업을 중단하면서 홍콩 정부와 각을 세웠다.

이에 실리콘밸리 공룡들과 중국 정부가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WSJ는 내다봤다. 이미 양측의 갈등은 홍콩보안법 통과 이후 예견됐다. 해당 법이 당국에 인터넷 감시와 규제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홍콩 경찰은 온라인상의 글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거절 시 벌금을 물고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홍콩에서는 중국과 달리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사용에 제한이 없었지만, 감시가 강화된 만큼 이제 자유로운 이용은 불가능해졌다.

실제로 최근 일부 홍콩인과 민주화 시위 참가자들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있는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아예 계정을 없애고 있다. 홍콩보안법에 저촉돼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해서다.

홍콩보안법이 개방, 참여, 공유의 가치로 대변되는 소셜미디어의 생태계를 뒤흔들 가능성이 커지자 IT 공룡들이 중국과의 충돌을 불사하고 집단 반발에 나섰다고 WSJ는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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