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조기 폐차ㆍ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적극 나서”

입력 2020-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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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중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을 앞두고 서울시가 노후 운행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에 경유차 등 노후 운행차(건설기계 포함) 3만여 대에 대해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3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라 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작되는 올 12월부터는 운행제한을 본격 시행해 단속이 이뤄지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 폐차 등 저공해사업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서울시는 올해 저공해사업을 더욱 확대해 추진하고 있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과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에서 제외된다.

특히 대기질 개선 효과가 큰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보조금을 최대 3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 폐차보조금을 기존 165만 원에서 올해는 300만 원으로 상향지원하고 있다. 올해 저공해 사업내용과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또 종전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기준을 서울지역 6개월 이상 등록으로 완화해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대기 중이던 대상 차량에 대해 조기 폐차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조기 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http://www. aea.or.kr/new),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02-2133-3653, 3655)로 문의하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운행제한이 실시되는 만큼 5등급 차주께서는 조기 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을 통해 차량운행에 불편을 없애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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