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공모펀드 출시 ‘가뭄’…앞날도 ‘깜깜’

입력 2020-07-02 15:48 수정 2020-07-02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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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투자 열기에 간접투자 ‘소외’…세금도 더 낼 판에 위축 가능성↑

올해 주식형 공모펀드가 극심한 출시 가뭄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학개미운동’으로 주식시장 직접투자 열풍이 어느 때보다 뜨겁지만 간접투자 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은 채 운용사들이 신규 출시를 꺼리고 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가 주식형 펀드에 불리한 세제 개편에 나서면서 시장의 고사(枯死)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주식형 공모펀드의 신규 설정 규모(설정원본 기준)는 870억 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하반기(3935억 원)보다 77.9% 감소한 규모다.

이는 동학개미운동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주식 직접투자 열풍과 괴리된 양상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증시가 폭락하자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사재기에 나섰는데, 주식투자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만 하더라도 지난해 연말 기준 27조 원대에서 현재 50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간접투자 시장에는 그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다. 같은 저점 매수 시점에서도 개인투자자들이 주식과 펀드를 바라보는 온도 차가 분명했다. 합리적으로 보면 저점 시점에 주식 투자와 펀드 투자가 함께 늘어나야 맞지만, 펀드 투자는 한참 활황일 때 투자심리가 개선되면서 상품이 출시되는 경향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국내 소·부·장 기업에 투자한 ‘필승코리아펀드’, 국내 언택트(Untact·비대면) 기업 주식을 담는 ‘미래에셋코어테크’ 등 시장의 주목을 확실히 끌만 한 상품이 아니면 내놓기 힘들다는 것이다.

문제는 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향후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펀드 내 상장주식의 가격 변동으로 생긴 이익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주식과 펀드 모두 이익이 났을 경우 20%(3억 원 초과는 2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할 방침이다. 이 기준은 펀드의 경우 2022년부터, 주식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주식으로 번 돈은 2000만 원까지 비과세고, 펀드로 번 돈은 전액 과세 대상이 되면서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똑같이 2000만 원을 벌어도 주식 투자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지만,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다면 400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운용업계는 정부의 이러한 세제 개편이 공모펀드 활성화 방향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공모펀드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가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걸 보면 그저 답답하다”며 “개인의 직접 투자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도 안정적으로 자산을 배분해 투자하는 공모펀드 시장을 키우려 했던 것인데 이번 정책은 반대로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라 정부가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남아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듣기로 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 방향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내야 했던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국내주식형 펀드와 동등한 위치가 된다”며 “해외주식에 주력하는 운용사와 국내주식에 주력하는 운용사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운용업계가 합심한 의견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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