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메디톡스 이직한 前직원에 소송…“허위사실 유포했다”

입력 2020-07-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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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이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 씨를 대상으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유 씨는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주장했다.

유 씨의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메디톡스가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도 제소했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입장이다.

대웅제약은 "유 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 이직해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 진실을 밝히자고 메디톡스에 요구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 균주의 출처를 넣고 국내외에서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ITC 소송의 예비판정 결과는 6일(현지시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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