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메디톡신 취소’ 일시 효력정지에 상승

입력 2020-06-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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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메디톡신’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법원의 일시 효력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상승세로 마감했다.

24일 메디톡스 주가는 전일 대비 9300원(6.99%) 오른 14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메디톡신’에 대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후 12만원까지 내렸던 것에 비교하면 20% 가까이 오른 수준이다.

이후 메디톡스는 대전지방법원에 식약처의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 관련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전날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내달 14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의 효력을 오는 7월 14일까지 정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메디톡스 법률대리인은 이번 결정이 식약처의 허가 취소 처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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