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증만으로 예금지급 가능...은행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20-07-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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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은행 이용편의 증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은행에서 통장 또는 인감 없이도 생체인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예금거래 표준약관'을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2019년 6월 은행업 감독규정(고시)을 개정해 통장·인감 없이 본인 확인 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을 이번에 표준약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장기미사용 0원 계좌'를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의 관리비용 증가, 소비자의 착오송금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보편화를 고려해 약관변경 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식을 활용해 통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체정보 등의 인식을 통한 예금거래 등 전자금융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중은행들이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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