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증만으로 예금지급 가능...은행 표준약관 개정

입력 2020-07-02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소비자 은행 이용편의 증진 기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은행에서 통장 또는 인감 없이도 생체인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면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예금거래 표준약관'을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2019년 6월 은행업 감독규정(고시)을 개정해 통장·인감 없이 본인 확인 후 예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을 이번에 표준약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거래되지 않은 '장기미사용 0원 계좌'를 휴면예금 규정에 편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은행의 관리비용 증가, 소비자의 착오송금 문제를 막기 위함이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보편화를 고려해 약관변경 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식을 활용해 통지 가능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생체정보 등의 인식을 통한 예금거래 등 전자금융이 가능하게 돼 소비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중은행들이 개정 표준약관을 적극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155,000
    • -1.45%
    • 이더리움
    • 4,629,000
    • -0.56%
    • 비트코인 캐시
    • 859,500
    • -3.91%
    • 리플
    • 3,092
    • -1.25%
    • 솔라나
    • 199,600
    • -1.09%
    • 에이다
    • 647
    • +0.47%
    • 트론
    • 422
    • -1.63%
    • 스텔라루멘
    • 361
    • -0.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810
    • -1.62%
    • 체인링크
    • 20,340
    • -2.63%
    • 샌드박스
    • 209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