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주금공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입력 2020-06-2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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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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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차주는 전세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전세금반환보증이란 집주인이 계약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반환하고, 세입자에게 대신 반환한 전세금은 보증기관이 집주인에게 회수하는 상품이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전세금 반환보증료는 0.05~0.07% 수준이다.

이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때, 편리하고 저렴하게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그간 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은 제공했지만 전세금반환보증은 제공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단독·다가구 주택 등에도 차별 없이 동일한 전세금반환보증료로 제공해 이들 주택유형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전세금미반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7월 6일 월요일부터 시중 은행(KB·우리·신한·하나·NH농협·IBK기업) 창구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8월부터는 무주택·저소득자의 전세자금대출보증료도 인하된다.

현재 주금공 전세대출보증료는 연 0.05~0.40%로 소득이 2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차주는 전세대출보증료를 0.1%p 인하(우대)한다. 소득이 7000만 원 이상인 유주택 차주에 대해서는 0.05%포인트 가산(인상)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부터 시중은행의 부분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 기간 동안 전세대출 이자만 갚는 기존 방식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갈 수 있을 상품이다. 은

행들은 분할상환으로 갚아나가던 대출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하더라도 연체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설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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