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 34→72개 확대

입력 2020-06-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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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수출입 3배 과징금…환경성 허위 광고 포상금 제도 운영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올해 1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단속반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 올해 1월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서울시 미세먼지특별단속반 관계자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당 지역에서는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은 의무적으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 불법 수출입 업체는 이익의 3배 금액을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환경성과를 허위·과장해 광고하는 경우에 대한 포상금도 신설한다.

29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먼저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 지역이 기존 34개 지역에서 다음 달 3일부터 72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중부권에서는 세종시를 비롯해 충주시, 공주시, 군산시 등이 새롭게 포함됐고, 남부권에서는 목포시, 여수시, 남부권에서는 부산 기장군과 대구 달성군, 경주시, 진주시 등이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이다.

해당 지역에 등록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다음 달 3일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자동차 소유자는 이후 각 시·도의 조례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는다.

폐기물 관리도 엄격해진다. 10월 1일부터는 폐기물을 불법으로 수출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이익의 최대 3배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처리 비용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또 상호와 처분내용, 당사자의 이름 등 정보도 공표한다.

아울러 10월 1일부터는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신고 포상금 제도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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