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한국 영화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사업 추진

입력 2020-06-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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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개념도.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 개념도.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한국영화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제방지무늬(워터마크)란 눈으로 보기엔 잘 보이지 않지만 전용 프로그램으로 추출하면 숨겨둔 무늬나 글자 등이 드러나는 기술이다. 영화 등의 콘텐츠에 적용하면 해당 콘텐츠가 불법 유출됐을 때 유출자를 추적할 수 있다. 영상캡처 장치 등을 사용해 유료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의 영상콘텐츠를 불법으로 녹화해 유출하는 경우 불법 복제된 영상에는 유출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27일 '저작권 분야 현장 간담회'에서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가 건의한 사안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해외 직배영화는 공급 단계에서도 복제방지무늬를 적용하고 있지만 한국 영화는 최종 송출 단계에서만 적용하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영화콘텐츠의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영리 목적의 상습 유출자를 적발할 계획이다. 그리고 최근 극장에서 개봉되고 있는 신작 영화가 IPTV에 본격적으로 공급되기 전에 복제방지무늬를 지원할 방침이다.

복제방지무늬 적용 시범 영화는 영화유통사들을 대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아 20편 내외로 선정한다. 개봉 일정이 미확정된 영화들도 9월 중에 30편 내외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복제방지무늬는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아 선정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에도 간접보호와 상습 유출자 적발에 따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상세한 지원 내용과 접수 방법은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영화진흥위원회는 복제방지무늬가 적용된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영화디지털유통협회에 전달해 IPTV 사업자와 영화유통사 측에도 공유한다.

문체부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다른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에도 복제방지무늬 지원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가속화되고 영화업계의 온라인 매출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온라인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은 온라인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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