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 후 주가 조작한 일당 집행유예

입력 2020-06-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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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 거래의 최초 사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가 무자본 인수합병으로 코스닥 기업 경영권을 확보한 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중국 동포 진모(45)씨와 전 대표이사 심모(45)씨에게 26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3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대출받은 자금으로 나노캠텍 지분 15.2%를 인수한 뒤 허위 사업계획을 유포해 주가를 올리는 수법으로 9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수 지분을 대출 담보로 제공하고도 주식담보대출 상황 등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고 인수자금의 출처도 '자기 자금'이라고 기재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지분을 5% 이상 인수하는 인수자가 자금의 출처나 신탁, 담보 등 주식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전 대표이사인 심씨 등은 돈을 빌려 나노캠텍 주식을 인수한 이후 주가가 계속 내리자 채권자들이 주식을 반대매매해 경영권을 잃을 것을 우려해 주가 부양 목적으로 허위 ·과장 홍보에 나섰다.

일례로, 2018년 5월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국내 배치로 중국인 관광객 방문이 줄어 면세점 내 건강검진센터 입점 계획이 무산되었음에도 입점이 확정된 것처럼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방식으로 주가 부양에 나서면서 2018년 6월부터 7월까지 일부 매도해 2억7000여만 원의 부당이득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 거래와 공시 의무 위반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실현이익 2억7000여만 원을 제외한 미실현 이익까지 부당이득으로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검찰이 부당이득이라 주장한 98억여 원 중 95억3000여만 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2018년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당시 "외국인이 연루된 사기적 부정 거래의 최초 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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