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신림동 주거침입' 남성 징역 1년 확정…강간미수 ‘무죄’

입력 2020-06-25 10:29 수정 2020-06-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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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림동 주택가에서 귀가 중인 여성을 뒤쫓아 집으로 침입하려 시도한 이른바 '신림동 영상' 속 30대 남성의 '강간미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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