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OEM펀드 판매’ 농협은행에 과징금 20억 원 처분

입력 2020-06-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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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불법으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NH농협은행에 20억 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열고 농협은행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OEM 방식으로 펀드를 주문해 투자자 49명 이하인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OEM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은행ㆍ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서 명령ㆍ지시ㆍ요청 등을 받아 만든 펀드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OEM 펀드와 관련해 지시를 받아 펀드를 제작한 운용사만 제재 대상에 올라왔을 뿐, 그동안 판매사는 해당 사항이 없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한계가 제기된 바가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NH농협은행이 해당 OEM 펀드를 사모펀드로 쪼개 팔아 공모펀드 규정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펀드 판매사가 OEM 펀드와 관련해 처벌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에 대해서도 제재가 의결됐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은 사모증권·혼합자산 펀드 신규설정 업무가 6개월 정지된다. 또 과태료와 과징금이 각각 10억 원씩 부과됐다. 아람자산운용도 동일 업무가 3개월 정지되고 과태료 4억7720만 원, 과징금 10억 원 처분이 내려졌다.

이밖에 투자자의 위법한 거래를 감추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유로 DB금융투자와 한화투자증권에 각각 과태료 5000만 원, 3750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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